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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 발대식 가져

조준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6/25 [16:03]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 발대식 가져

조준우 기자 | 입력 : 2020/06/25 [16:03]
▲ 무예신문


대한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대한체육회는 6월 23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나섰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은 현재 임의단체 지위인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지방체육회의 안정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일부를 대한체육회로 배분하여 국민체육복지 서비스 미흡, 학교운동부 및 직장운동경기부 해체, 체육인 일자리 부족 및 처우 개선 등을 해결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위원회는 김창준 광주광역시체육회장과 방열 대한민국농구협회장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지방체육회장과 종목단체회장 등 51명으로 구성했다. 발대식에서는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입법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있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 등을 설득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조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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