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장과 IOC 위원, 두 직책 모두를 이어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대한체육회는 4월 10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2020년도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회장 선출과 관련한 정관 개정과 2019년 사업 결과 및 결산 내용을 심의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단연 회장 선출과 관련한 정관 개정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생활체육을 포함한 첫 통합 회장인 이기흥 회장의 임기는 2021년 2월이다. 현재 대한체육회 규정은 현직 임원이 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현직을 사임하도록 되어 있다. 이 회장도 이 규정을 적용하면 올해 11월에 회장직을 사임해야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이 회장이 회장직을 사퇴하면 IOC 위원 자격도 자동으로 상실한다. 이 회장이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에 선출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대한 체육회는 90일 이전 사퇴를 직무 정지로 정관 개정하는 안건을 부의했다. 120명 대의원 가운데 90명이 참석했고, 정관 개정을 위한 재적 대의원 2/3(80명) 이상 찬성을 만장일치(참석 대의원)로 의결했다. 이 같은 체육회의 정관 개정안은 IOC도 지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결과를 두고 체육회는 회장의 4년 임기를 보장하고, 내년으로 미뤄진 도쿄올림픽 준비를 차질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각 경기단체와 시도 체육회 임원의 선거 전 사퇴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대의원총회는 120명의 대의원 가운데 90명이 참석했다. 대한체육회 대의원은 체육회 산하 종목단체대표 99명과 시도체육회 17명, IOC 위원, 선수위원회 대표(2인)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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