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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도장, ‘체육시설업법’에 포함돼

조준우 기자 | 기사입력 2019/06/28 [15:44]

합기도 도장, ‘체육시설업법’에 포함돼

조준우 기자 | 입력 : 2019/06/28 [15:44]
▲사진은 단순참조용으로 기사와 무관함 ©무예신문

 

 앞으로 합기도가 체육시설업법에 포함된다.

 

합기도는 그동안 태권도와 달리 체육시설 설치ㆍ인가법에 따른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합기도가 체육시설업법에 포함됨에 따라 태권도장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9호를 근거로 시행일은 2019년 12월 25일부터이다.(법령 공포일은 2019년 6월 25일)

 

현재 운영 중인 합기도장이 해당 각 시, 군,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은 2019년 12월25일부터 2020년 5월 24일까지이며, 이때까지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체육시설업신고증명서를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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